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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24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를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 「근로기준법」제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 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 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 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 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성북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 전략
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성북구 내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이 가사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고충 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가사노동자 정책 등의 심의·자문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