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행정입원이나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의 지정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성북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 서울성북경찰서
3. 서울종암경찰서
4. 성북소방서
5.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6. 성북구자살예방센터
7. 정신건강증진시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①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의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의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 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