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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22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신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행정입원이나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의 지정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성북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 서울성북경찰서
3. 서울종암경찰서
4. 성북소방서
5.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6. 성북구자살예방센터
7. 정신건강증진시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7조

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체 참석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의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의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 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