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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자치법규 224122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2. “대여센터”란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동별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

대여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구에서 대행할 수 있다.
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폼알데하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
② 구청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
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
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ㆍ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
③ 구청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ㆍ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대여의 절차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
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 받은 자는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제8조

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