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뜻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성동구의회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기관 및 시설 중 성동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ㆍ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