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여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여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 란 발달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장애의 조기발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정한 장애증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의 심화를 최소화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장애로 인해 발달상의 지체를 경험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될 영유아에게 시행하는 발달검사 및 발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전수조사 및 발달검사
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4.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장애의 조기인지와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자 교육
6.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위험군의 조기발견, 진단, 의뢰, 배치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애예방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 촉진을 위한 홍보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