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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1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