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안전건설실장과 제3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6. 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및 화성소방서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안전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다. 안전관리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 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6. 2.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건설실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9, 2026. 1. 13) [시행일 2026. 2. 1]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안전건설실장인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6. 1. 13)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일 2026. 2. 1]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