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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21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와 군민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SNS 개설 및 운영

고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군민에게ㆍ양질의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의정 참여를 돕기 위해 의회 공식 SNS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SNS 운영의 위탁

① 의장은 SNS를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 업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최신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담긴 경우
4. 특정기관 ㆍ 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차별, 편견, 비하, 혐오 표현 등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6조

각종 행사의 운영

① 의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ㆍ홍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3. 의회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의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홍보물)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의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의장은 SNS를 통해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고창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