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플루엔자 : 연1회
2. 대상포진 : 1회(생백신)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신설 2026.3.16.>
4. 백일해 <신설 2026.3.16.>
5.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2조3항에서 이동 <2026.3.16.>]
예방접종 무료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가. 60∼64세
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바.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부모와 18세 이하의 자녀 <개정 2024.10.15>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아.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
자.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50세 이상 군민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18세~26세 여성 <신설 2026.3.16.>
4. 백일해 : 임산부(27주~36주) 및 출생 전ㆍ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직계존속 <신설 2026.3.16.>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하며,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개정 2026.3.16.>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개정 2026.3.16.>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