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및 활동 제공사업
2.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른 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