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 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행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누구나 군수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⑤ 군수는 갑질 신고를 접수하거나 갑질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감사부서 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창군 갑질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군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군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② 군수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갑질 신고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분리조치 등
2.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의 법률 지원
4.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군 감사부서는 제2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 등이 갑질을 은폐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