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철원군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철원군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예술ㆍ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철원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ㆍ교육ㆍ예술ㆍ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
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등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항
마. 청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활성화 및 공간 마련을 위한 사항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철원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철원군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초조사 및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
2.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지원 사업
4. 청년 문화ㆍ예술ㆍ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7.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 확대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30명 이내의 청년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군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청년 중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7.]
①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7.]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5. 5. 7.>
1. 당연직 위원: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의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 관련 관계기관의 장
다.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건강을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ㆍ운영한다.
1. 정기회: 연 1회
2. 임시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청년이나 청년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또는 견학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수는 청년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친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고 관련된 업무 성격에 따라 지원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