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철원군 해병전우회”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군에 두는 해병대로 군(軍)복무를 마치고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철원군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철원군수는 철원군 해병전우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주민 구호 활동
2. 야간 방범 순찰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 인명구조 활동
5. 해안 및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 정화 활동
6.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철원군수는 철원군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을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철원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철원군 해병전우회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