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용과 정서함양으로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용과 정서함양으로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양평군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양평군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오염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도시농업인이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평군 소유 유휴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도시텃밭의 유지관리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시텃밭의 관리, 도시농업 관련교육 등을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3. 4.>
②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콘테스트 및 축제 등 행사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