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홍보ㆍ배포할 목적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공산품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지원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2.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3.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4.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심사 및 선정
5. 관광기념품 지정 및 해제
6.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제공 범위
7.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양평군 관광전략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군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① 제7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점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외빈
3.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
4.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5. 그 밖에 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유통ㆍ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1. 제5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유통 활성화 사업
3. 제11조에 따른 판매점 등 운영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