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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19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주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람 중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ㆍ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이하 “청렴도 향상 등”이라 한다) 정책의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관련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설문조사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하여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설문조사 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ㆍ세정 관련 분야
4. 인ㆍ허가 관련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