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수거단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 억제(농업 자재가 생산ㆍ유통ㆍ구입ㆍ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에 대한 사항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수거보상비를 지원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ㆍ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ㆍ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