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 부서장이 보고한다.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