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평가”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시행 또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4. 옹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근거 및 적법성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실효성
3. 입법내용의 공평성
4. 주민수용성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무담당부서장을 포함한 군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입법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군의회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