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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1184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03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사회”란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에서 지연(地緣)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지역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4.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제5조

학교복합시설 등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① 학교장은 다른 학교와 지역주민이 학교복합시설 등 학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는 경우 화장실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2. 지원 대상 및 범위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학교시설 개방 지원 관련 홍보 5. 학교시설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 우대 혜택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2.26.>]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안정적인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화장실 설치 지원 2.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공공요금 등) 및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학교 보안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④ 교육감 및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6조에서 이동 <2026.2.26.>][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6.>] [제목개정 2026.2.26.]

제8조

표창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1. 학교시설 개방 운영ㆍ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3.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ㆍ사고 발생 시 우선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의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④ 그 밖에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제7조에서 이동 <2026.2.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26.>]

제9조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 2.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 3. 학교시설 및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멸실한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 4. 사용 후 학교시설 배치 원상 복구 및 청소 5.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 이행 ③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을 파손, 훼손, 멸실한 경우에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2.26.>] [제목개정 2026.2.26.]

제10조

개방 실적 공개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및 불허 등 개방 실적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제11조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