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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183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0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의 이해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인간의 작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협력을 통하여 활용 및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 장ㆍ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

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을 토대로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할 수 있다.

제7조

교원업무 경감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