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급"이란 교육부장관이나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정한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초과한 학급을 말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건축공법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단순조립 및 설치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모듈러교실 설치ㆍ운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
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현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소방ㆍ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모듈러교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기 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2.27]
①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할 경우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7>]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7>]
교육감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2.27>]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