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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179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양육 장려금”이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다자녀 학자금”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교 학비(수업료, 입학금) 지원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를 말하며, 부모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을 경우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자녀가정 지원 등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의 양육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
2. 다자녀가정의 다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지원
3.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려금 지원 대상

양육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세에서 18세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로 한다.

제6조

장려금 지원 금액

장려금은 1세부터 6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7세부터 18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15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장려금 신청

① 보호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
③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34세 이하인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9조

학자금 지원 금액

① 학자금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한다.
②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받은 총 정책자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학비보다 적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④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지급하지 않는다.
⑤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 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는 학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0조

학자금 신청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환수

군수는 장려금, 학자금 등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대장 비치

제4조에 따른 양육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 관련 대장 중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지원 및 환수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