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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117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주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