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고려인 주민의 지위는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고려인 주민
2.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5.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
6.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7. 의료지원 사업
8.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9. 고려인 주민을 위한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고려인 주민의 자립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초기 정착 및 자립 기반 조성, 자립 역량 강화, 사회통합 및 상생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