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16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ㆍ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2조 및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통ㆍ판매 중인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관할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전담 기구 설치 및 인력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11조

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