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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16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