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2.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공공일자리 사업장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를 위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