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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16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12-08공포 2025-12-08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3대 이상 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7.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5. 12. 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 사업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효에 관한 문화재 및 유물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 사업
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효행장려금 지원 <신설 2025. 12. 8.>
7.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8.>
②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

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효행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효행 우수자 <신설 2025. 12. 8.>
2.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이상 노인의 부양자 <신설 2025. 12. 8.>
3. 8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여수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부양자 <신설 2025. 12. 8.>

제9조

효행 장려금의 지원

<개정 2025. 12. 8.>
① 시장은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추석에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8.>
② 효행장려금은 해당연도의 추석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추석 전 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
③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
④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8.>
⑤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 또는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효행장려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8.>

제10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8.]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