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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4116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여수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시의회
2. 시 산하 출연ㆍ출자 기관

제7조

우선구매 의무

① 제6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8조제1항의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6조에 규정된 시설에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