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ㆍ 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
①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ㆍ결정은 전년도 사업성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 1회 시행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시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부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