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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115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7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기금 지원대상은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이하 “장제비”라 한다)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해 예산 범위에서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제비는 주변지역 주민이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룬 자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접수 후 다음 달 말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제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

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마을 통장이나 마을 주민의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

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협의체를 통하여 별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협의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른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⑤ 협의체는 사업 변경 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지원사업의 정산

①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시에 반납해야 한다.

제8조

조사 및 환수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