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