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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15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률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