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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15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