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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15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 시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을 말한다.
4. “기관ㆍ단체ㆍ기업체”란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5인 이상 종사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사업 및 지원범위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인구증가 시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추진사업

①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분야
2. 주거분야
3. 임신ㆍ출산분야
4. 보육분야
5. 교육분야
6. 귀농ㆍ귀촌분야
7. 전입분야
가. 인구감소 읍ㆍ면ㆍ동의 전입자 지원
나.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지원
다. 청년 전입자의 정착 지원
8. 사회적 소외계층분야
9. 성평등분야
10.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분야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분야

제7조

지원 및 대상ㆍ기준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추진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원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6조의 추진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인구증가 시책 추진실적 분석 및 반영
3.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인구증가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증가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인구증가 시책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을 인구증가 시책 관련 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한다.
1. 사회단체ㆍ기업체 등 임직원
2.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 전문가
3.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증가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표창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시민, 기관ㆍ단체ㆍ기업체, 공무원 등에게는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