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