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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14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년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구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의견 청취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양성평등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교육의 심의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시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에 필요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ㆍ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시책 관련 홍보물 제공
2. 환경교육 및 관련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