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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14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3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시책
2.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마약류 취급자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4.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마약류 오남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

① 군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마약 퇴치의 날 행사 지원 사업
2.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사업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