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6. 30.>
1. 당연직 위원: 문화복지국장, 체육관광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홍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야간관광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및 자문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 팀장이 된다.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