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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13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2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소재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와 공유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부여를 배경으로 다수 군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사건ㆍ흔적ㆍ현장ㆍ건축물 등 유ㆍ무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2. “부여군 미래유산”이란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미래유산 중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6조 부여군 미래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여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차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미래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7조

부여군 미래유산의 선정

①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부여군 미래유산 선정 대상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ㆍ경관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부여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부여군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소유자 동의 시 표식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부여군 미래유산 선정에 관한 결정 사항을 부여군보와 부여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 및 조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부여군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부여군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4.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5.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존 및 활용

① 부여군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부여군 미래유산을 매수하여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③ 부여군 미래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의 부여군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운영과 위탁

① 군 소유 부여군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소유 부여군 미래유산의 운영 위탁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지원

군수는 미래유산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ㆍ홍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