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논산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논산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질병 이외의 상해사고로 보험 보장사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보험을 시와 계약 체결한 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5. “시민안전사고 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이란 시민이 안전사고로 사망시 사망자(단, 만 15세 이상)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과 위로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보험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마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9호의3에 대해서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시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위배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위로금 지원 대상인 경우
① 시장은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로금을 지원할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은 제4조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우선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지원한다.
보험기관은 보험 약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①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은 위로금 지급 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보험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하는 법정상속인은 제7조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보험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③ 보험기관은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망자가 제8조제1호,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