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을 추진하면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논산시민은 공원이나 각종 편의시설 등에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의 참여 방안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내용이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4.30.>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증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놀 권리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