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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4113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구성ㆍ절차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논산시의회에 설치된 인사청문회를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 제출서류

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청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기소개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각 1부
가.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학위증명서
마. 재직증명서
바. 경력증명서
사. 자격증 사본
4.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현황서 및 병적증명서 1부
5.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보유현황서
6. “별지 제7호서식”의 세금납부ㆍ체납에 관한 현황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각 1부
가. 국세 납세증명서(체납한 경우 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한 경우 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7.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8.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9.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사청문요청 회부

의장은 인사청문이 요청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

위원의 질의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사청문의 기간 및 경과보고서의 보고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시식”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경과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한다.

제11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3조

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의결로 배제하고 인사청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준용

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논산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