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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4112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산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법(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이 아닌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5.>
가. 울산광역시 중구의 역사적ㆍ학술적ㆍ문화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것
나. 울산광역시 중구를 배경으로 다수의 구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장소,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
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ㆍ무형의 것
2. “소유자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활용”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이 지닌 장소ㆍ사건ㆍ인물ㆍ이야기의 역사적ㆍ학술적ㆍ문화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이하 “지역유산”이라 한다)의 지정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

① 소유자 등은 지역유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지역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해야 한다.
③ 지역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유산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유산의 지정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유산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유산의 가치를 활용해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지역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지역유산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지역유산의 발굴ㆍ조사ㆍ보존ㆍ관리
3. 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ㆍ공연ㆍ체험프로그램 운영
4. 지역유산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5. 지역유산 관련 학술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유산 기초조사

구청장은 지역유산 발굴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소유자 등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유산의 지정 등

① 구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지역유산 지정 대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을 지역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조사ㆍ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 지역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ㆍ거리ㆍ경관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⑤ 구청장은 지역유산을 지정 및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및 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지정된 지역유산의 소유자 등은 지역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

지역유산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지역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지역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지역유산이 소재한 관할 구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보존·관리 준수사항

구청장 및 관리자는 지역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지역유산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역유산 진입로 정비, 지역안정화사업 시행, 보호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4. 지역유산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보관 장소 등을 변경하기 전 구청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유지 및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보존ㆍ활용에 관련된 사업 또는 구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유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발굴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민이 지역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유산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유산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유산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역유산의 환경보전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8. 4.>
1.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문화적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개정 2025. 8. 4.>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5. 8. 4.>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지역유산 위탁

구청장은 중구가 소유한 지역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에 해당 지역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