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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12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과의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5. 노사화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노동, 고용 등의 현안 논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 및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6.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울산광역시 중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안의 발의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속해 있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 등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사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3조

의견청취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성실이행 의무

울산광역시 중구,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등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