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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1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05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해당 학교 내에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법 제6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2호의 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법 제3조제3호의 학교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숙사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학교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ㆍ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5조

기숙사 운영 기준 등

① 교육감은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숙사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기준에 따라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기숙사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행정실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해당 보직이 없는 경우 그 보직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1. 학생 위원: 입사학생자치회에서 대표성을 갖는 학생
2. 외부 위원: 학부모회 임원 및 입사학생 보호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입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자치회는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구성하되, 임원 구성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회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기숙사 운영 규정

① 학교장은 입ㆍ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제ㆍ개정하되,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0조

입사학생 선발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계층과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선발 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입사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기숙사 관리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기숙사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평가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과 입사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 시설, 설비,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서면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규정, 기숙사 운영 평가 결과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