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의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의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문화 조성”이란 반려동물이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유실ㆍ유기된 반려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 및 법 제36조제1항 따라 설치ㆍ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영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시행규칙 제11조의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업무 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 제91조 및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9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 수탁자는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운영ㆍ관리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반려동물 놀이터 수탁자는 분기별로 반려동물놀이터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 놀이터 위탁 운영ㆍ관리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 반려동물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
3.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사업
4.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지원
5. 반려동물 분양 활성화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