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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12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예방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4.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ㆍ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