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ㆍ출국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
7.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9.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노동사업 확대
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제4조제2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2.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및 MOU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 비용
5.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및 감염병에 대한 자가격리비 등
7.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교육비용
9.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ㆍ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ㆍ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